비영리 법인/단체 설립

* 학술, 종교,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32조)

* 비영리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 지정기부금 단체

비영리 법인

   * 설립근거 : 비영리 재단법인(민법), 사단법인(민법),공익법인(민법 및 공익법) 특수법인(개별 특별법)
      1) 의도적, 계획적인 이윤추구를 하지 아니한다.
      2) 사적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
      3) 비영리사업에 대한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이 일방적인 소비·지출을 한다.
      4) 공공성·사회성을 조직의 기초로 한다.
      5) 출연 받은 재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상속세·증여세가 면제 된다.
      6)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비영리 단체(임의, 민간)

 1) 비영리 임의단체(민법, 법인세법)
     매출, 매입 등 제3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할 때는 세무당국으로 부터 납세번호를 받아야 한다(고유번호증, 사업자번호증) 
 2) 비영리 임의단체의 활용(예)
     ① 민가자격증발급기관
     ② 집합건물의 관리단
     ③ 등기되지 않은 각종 단체(비법인 사단)
     ④ 비영리성 요건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지정기부금단체 가능
  3) 비영리 민간단체의 요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법)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기부금 단체

  * 국세청에 지정신청 > 국세청 추천   > 기재부 지정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