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지원

진정서

1)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으로 각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

 2) 제출사유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거나 불편 또는 부당한 경우를 당하였을 때
  ①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해석의 요구
  ② 사법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할 때
  ③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할 때
  ④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를 할 때 

탄원서

 1)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울 호소하는 문서로, 대부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2) 효과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판결이나 기타 사안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처벌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3) 예시
  : 음주운전, 폭행 및 절도, 교통사고, 행정처분, 영업정지/취소, 기타 뇌물수수,
    업무상 과실, 부당해고 등에 작성 가능.

내용증명

 1) 증거보전과 권리의무의 명확히 필요성이 있을 때
   (가)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다) 시효중단의 청구를 중단할 때
   (라) 부동산 매매에 관한 내용증명
   (마) 주택·상가·토지 임대차에 관한 내용증명시
   (바) 채권 채무에 관한 내용증명
   (사) 영업권, 담보권, 이웃과의 사회생활에 관한 내용증명
 2)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효과
 3) 효력
   (가) 강제력이 없다.
   (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대처; 반박하는 내용증명 발송 가능
   (다) 후일 소송 시 결정적 증거 가능 

       * 통고서, 최고서 등

인증제도

1) 인증제도의 구분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또다시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각 부 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인증제도의 운영
    대부분의 인증 절차는 국가기관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과 표준, 검사, 시험, 시험소 인정 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① 시험(Testing)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것 
    
     ※ “시험”은 일반적으로 자재,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 적용
 
     ② 검사(Inspection)
       제품설계, 제품, 공정(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 공정(프로세스) 검사에는 사람, 시설, 기술 및 방법에 대한 검사가  포함

     ③ 인증(Certification)
       제품, 시스템, 자격,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증대상에 따라 제품인증, 서비스인증, 시스템인증, 자격(인력)인증 등으로 구분되며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3) 법정인증현황 
      : 법정의무인증(81개)  법정임의인증(105개)
         https://e-ks.kr/KSCI/portalindex.do

  4) 경영시스템 인증
       : ISO,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국방품질경영시스템

  5) 기업인증
     :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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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민간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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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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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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