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조 (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1.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